“수수료 인하 수용, 택배노동자들 150만원에 살란 얘기”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하루 200~300건의 물량을 숨돌릴 틈없이 배달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 인상 및 패널티 제도 철폐’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화물운송 수탁자‧택배기사에 대한 ‘갑의 횡포’를 규탄하고, CJ대한통운이 파업중인 택배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업이 촉발된 계기는 CJ대한통운 회사측의 ‘건당 920원의 수수료를 820원으로 인하, 패널티 제도(택배 물품의 분실‧사고시 택배기사 책임, 소비자 민원 제기시 택배기사에게 벌금 부과) 도입’ 발표다.
‘수수료 인상’에 대해 회사측은 “수수료가 인하돼도 배송 구역 정비,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효율 향상으로 실질적인 수입은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클릭)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택배노동자들이 회사의 수수료 인하안을 수용하면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며 “택배 노동자들이 본사의 이런 조치에 대해 ‘죽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200∼300건의 택배 물량을 소화하며 숨 돌릴 틈 없이 일하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수입원인 택배 건당 수수료는 10여년 동안 4차례나 인하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가를 비롯한 물가 인상분이 수수료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실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사측의 패널티 제도(소비자 민원 제기시 택배기사에게 벌금 부과, 택배 물품의 분실‧사고시 택배기사 책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패널티 제도’에 대해 CJ대한통운 회사측은 “시행한 적도 없고 시행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행하지도 않을 제도라면 폐지하면 될 것인데도, 폐지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CJ대한통운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의 대명사가 될 것인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4일 목포·부천·시화지사에서 25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시작한 이래, 13일 현재 서울·경기·인천·광주·전주 등 10개 지역 택배기사 1천여명이 CJ대한통운에 대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 이상용 서울대표는 지난 8일 저녁부터 무기한 단식노숙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