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자사주 매매, 편법 증여 등 의혹도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008년 3200여억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1000억원대의 해외 비자금 조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매, 편법 증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벌이면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 3200억여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재산은 당시 CJ 임직원 명의의 93개 계좌에 나뉘어 관리됐다.
또 CJ 재무담당 이모 전 팀장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관리했던 박모씨는 2008년 당시 검찰에 “홍콩에 있는 이 회장의 비자금이 3500억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이 전 팀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측은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나 빼돌린 회사 자금 일부가 섞여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서미갤러리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차명재산 3200억원 외에 이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특수목적법인,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1000억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차명으로 해외법인을 만든 뒤 CJ그룹 계열사의 물량을 몰아줘 배당수익을 거뒀거나, 해외 계열사의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에 유입한 비자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액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2008년 국내에 유입된 이 회장의 비자금 70억원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사주를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화성동탄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가장해 부지 일부를 사들인 뒤 더 비싼 값으로 팔아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5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혐의를 잡고 그 과정에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자녀들은 이 채권을 현금화해 CJ와 CJ제일제당 등의 주식을 사들이고, 빌딩과 빌라를 구입하는데 일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측은 <조선일보>에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 출처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