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비스 협력사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법원 “과로·스트레스 돌연사 영향”.. 네티즌 “사람 무한동력 취급하는 나라”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한 하청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정아무개(사망 당시 39살)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정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입사해 기사 20여명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평소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전자제품 교체·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응대하느라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정씨 회사는 그해 2분기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았다.

정씨는 12월 평가를 앞두고 아침조회와 저녁회의를 열어 기사들을 독려했다. 그런데 마침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 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더 늘었다.

ⓒ 'go발뉴스'
ⓒ 'go발뉴스'

정씨는 대선 투표일인 2012년 12월19일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다가 화장실에서 돌연사했다. 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았고,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사망 직전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 관련 보도 때문에 업무량·업무강도 및 긴장·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삼성은 반성하고 협력업체 직원 처우개선에 힘써라. 뭐 같이 부려먹고 돈 주기는 아깝냐!”(ben*****), “또 하나의 가족은 언제 써 먹는 것이얌.. 이럴 때 안 써 먹으면..”(포근***), “언론에서 다뤄줘서 이슈가 되야 인정해 주는군”(정**), “사람을 무한동력 취급하는 나라..기업.. 우리 한국이 부디 북유럽형 선진국을 닮아가길..”(하*), “카피처럼 삼성이 정말로 또 하나의 가족처럼 거듭 태어나면 세계 일류의 기업이 될겁니다”(주연**), “사람을 죽이는 일터는 없어져야 합니다”(Cho***)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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