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연장‧토요근무 ‘거부’

“직원과 합의 없이 근무시간 연장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일부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법정 근로시간과 시간외수당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8월부터 연장근로와 토요 당직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1일 <한겨레>는 울산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이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근무하지 않기로 울산 전역의 내, 외근 수리기사들끼리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력사 직원은 “동의하는 이들은 사장들에게 각자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회사 쪽 회신이 없어 8월 1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에는 총 4곳의 서비스센터가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협력사 직원들은 평일 아침 8시부터 밤 8~10시까지, 성수기엔 일요일을 포함해 주당 최대 100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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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부지회장은 “애초 토요 근무도 오후 1시까지였는데 지난해 바뀐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오후 6시로 늘렸다. 근무 시간을 늘리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 협력사 직원은 “건당 수수료에 시간외‧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수수료 산정 기준이 일정치 않다. 또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방문을 해도 부품이 필요해 수리가 연기되면 수당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가 허다하다”며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주당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일하겠다고 요구했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비스센터 2곳이 있는 포항에서는 지난 27일 이미 토요 근무를 거부했다. 서비스센터 내근 직원들은 오후 1시경 퇴근했고, 외근 기사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삼성 쪽은 대구, 경주 협력사 직원 6명을 대신 투입했고, 협력사 사장은 11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지난 19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에 교섭을 제안해왔으나 거부당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에 협력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박주영 노무사는 “삼성을 상대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우리가 밝힐 입장은 없으나,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근무 거부 등)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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