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노조 설립도…117개 협력사 중 50곳 이상 참여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11일 <한겨레>는 500여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다면서 관련 소송으로써는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데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는 “불법파견 정도를 넘어, 협력업체가 실체와 독립성이 없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 열악한 근로실태를 개선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로 487명의 서비스 기사들이 11일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고 다음주부터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삼성 쪽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가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노동을 제공한 날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수리기사 1만명 가량을 고용한 117개 협력업체에 경영상의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다. 노동자들은 협력사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설립됐고 삼성의 사업만 수행한 점, 채용·인사 등의 부분에서 삼성이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전직 협력사 사장의 ‘바지사장’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증언이나, 삼성과 협력업체 사이에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협력업체의 독립성은 인정키 어렵다.
<한겨레>는 노동자들이 설령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법원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형식상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파견 노동자처럼 일했기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파견법은 이런 경우 회사에 직접고용의 의무(2007년 7월 이전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가 즉시 생긴다고 나와있다.
<한겨레>는 불법파견 여부 판단에는 업무 지휘와 근태 관리 등을 누가 했느냐가 관건이라며 삼성이 그 주체라는 정확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대개의 협력사는 삼성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지역별 서비스센터 건물 안에 본사 직원과 공간을 나눠 쓰고 협력사 외근기사는 삼성 측이 준 PDA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증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공모로 선정된 협력사가 독자적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는 등 협력업체에 독립성이 있고 “협력사 사장·팀장과만 업무내용을 공유할 뿐 엔지니어에게 직접 지휘·감독 하지 않는다”며 <한겨레>에 밝혔다.
한편,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소송과 동시에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 총회를 열어 전국 단위 노조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117개 협력사 중 50곳 이상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