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가입시 ‘폐업‧해고’ 협박

권영국 “재벌들 노동법 준법의식 거의 소멸…심각한 상태”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 시 업체를 폐업하고 해고시키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벌이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막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경향신문>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협력업체 사장이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입수,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녹취파일에는 ㄱ사장이 “(위장도급 의혹 등에 대한 직원들의)관심이 물론 많겠지. 여태까지 억눌렸던 것들이 표출되고 하니까”라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쪽에 연루해서 노조에 가입한다든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위임장에)서명해서 법적 대응에 합류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그날부로 바로 끝”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ㄱ사장은 이를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사항이라고 밝히고는 “그렇게 되면 동래(서비스센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해 업체가 폐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동래센터의 협력업체 ‘동래프리미엄서비스’는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자 이달에 업체가 폐업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2명은 해고됐다.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유사한 제보가 잇따랐다. 수도권 지역의 협력업체 직원 ㄴ씨는 “사장이 오래 일한 기사들만 불러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색출해서 센터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 시 업체를 폐업하고 해고시키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 고발뉴스'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 시 업체를 폐업하고 해고시키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 고발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모임에 가입한 직원들 명단을 입수해 탈퇴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향>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 ㄷ씨는 “협력업체 사장들이 본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본사에서 모임에 가입한 직원 명단을 보여줬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사장이 직원들의 인터넷 모임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탈퇴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법 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go발뉴스’에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죄가 적용된다. 소송을 못하게 하는 것 또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실개입,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고객만족도 1위를 자랑한다고 하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고용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고 꼬집고는 “재벌기업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거의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사태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초과․휴일근로를 강요하고 연월차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연장근로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지역 협력업체 직원 ㄹ씨는 “위장도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7일부터 회사에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진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 및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 포괄적으로 산정해 지급한다”고 돼 있고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연장근로 동의란도 따로 만들어 서명케 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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