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업체 모두 독립적 경영”…민변 “경영 및 인사권 통제, 독립성 없다”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1만여명(삼성주장 6000여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 형식으로 인력을 위장 고용한 뒤 노무관리 등을 직접 하는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임금지급, 교육‧징계에 상당 부분 직접 관여한 증거들도 제시됐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인 차장급 사원 등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PDA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나는)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주는 임금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민변 등은 도급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삼성이 사실상 협력업체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서 상에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와만 업무계약을 맺도록 한 ‘수임의 제한’(18조)규정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포괄적 자료열람 청구, 경영현황 설명회 참석‧발언, 하청 직원 교육 권한 등을 명시한 ‘지도 및 협력’(14조)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런 비상식적 행위가 협력회사의 어떤 저항도 없이 버젓이 이뤄진 자체가 협력업체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위장 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협력업체 사장의 권한도 중요하다. 민변 등은 “협력업체 사장 대부분이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월급제 사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중 서비스 출신이 62%로, 협력사 사장들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사장이 (우리에게서)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불법파견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권영국 변호사(민변)는 “사장이 삼성 출신이 아닌 경우도 도급계약서의 내용이나 원청의 경영 및 인사권에 대한 통제 등을 볼 때 (협력업체)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시‧감독을 하거나 하청업체의 경영권 실체가 없으면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보는 게 현재 판례의 태도다. 이 경우 원청업체는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한편, 삼성 측은 “협력업체는 모두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