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에 소극적 ‘근로감독’

류하경 “삼성이라 봐주기?…타 기업과 형평성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지점 등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마트, 현대제철, KT 등에 실시했던 특별 근로감독보다 강도가 약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해 봐주기 식 근로감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4일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수원, 남인천, 부산 서비스센터와 이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곳에 근로감독관 40여명을 투입하게 된다.

지난 17일 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은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 형식으로 인력을 위장 고용한 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보장하지 않아 노동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서는 등 은폐 의혹 정황이 관계자 증언을 통해 드러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과 위장 도급에 대한 각종 의혹과 증언이 잇따르는데도 고용부는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수시 감독을 하겠다고 나서 고용부가 삼성에 몸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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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25일 ‘go발뉴스’에 “98개 협력업체 센터가 있는데 10곳에 대한 감독은 숫자가 너무 적다”며 “삼성이라는 원청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들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 정도면 특별 근로감독이 들어가야 된다”고 꼬집었다.

류 변호사는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의 재량인데 너무 태도가 소극적이다”며 “상대가 삼성이어서 그런지 봐주기 식의 감독으로 보고있다”고 비난했다.

류 변호사는 고용부의 이같은 조처가 다른 기업들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마트 때와 양상은 비슷한데 정도는 더 심하다고 본다”며 “그런데도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특별 근로감독이 들어갔지 않나. 기업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감독이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이마트,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 실시했다. 이마트는 지난 2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 5월 하청업체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25일 민변 등은 고용부에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위장도급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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