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硏…‘페이퍼컴퍼니’에 1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카자흐스탄 구리광산 사업 과정에서 구리 개발업체를 헐값에 매각,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의 등기이사인 이건희 회장과 차용규 씨 등을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소유한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의 증시 상장 계획을 미리 알고, 지분을 삼성물산 전 임원인 차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에 넘겨 회사 측에 1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작무스’는 이듬해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됐고 차 씨는 1조 2천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차 전 이사를 앞세워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조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YTN>에 따르면, 검찰은 경제개혁연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거쳐 삼성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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