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추가 고발

삼성, 협력사 인사노무 제도개선까지 개입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피해자들이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위장도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제도, 직급제도, 평가제도 등을 직접 변경해 왔다”고 폭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에 관한 추가사실을 고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에 관한 추가사실을 고발했다. ⓒ 'go발뉴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에 관한 추가사실을 고발했다. ⓒ 'go발뉴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은 별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직접고용 등의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2005년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직원 개인의 성과와 연계된 업적주의를 구현한다는 명목 하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협력회사의 급여, 직급·직책체계를 직접 수립하고 아울러 평가, 인센티브, 상벌과 같은 전형적인 기업 고유의 인사노무 관련 사항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제도개선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문건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자격 수당을 지급한 사실과 이후 기술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나아가 7단계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나도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는 삼성전자가 임금 등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대위 최정명 부위원장은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와의 교섭 시도에 대해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본사 직영 직원을 직접 투입했다”면서 “이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측의 노동법 준수 의무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협력업체 사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도급과 관련한 직원들의 업무지시는 협력업체가 직접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청 소속 직원이 직접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협력업체 사장 및 간부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원청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은 ‘go발뉴스’에 “그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보니, 그분들도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거짓을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7월 초 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의 사측과의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원청과 각 지역의 센터에 요청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며 거부 했다”며 “지역 센터의 경우 아예 ‘조합원 명부를 공개를 해라. 공개하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지회장은 또 “노동위원회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경북·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협력사에 ‘교섭 요구 공고를 하라’는 시정 명령이 6일부터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