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도…“피해자 새진술 나오면 죄목 계속 늘어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중인 워싱턴DC 경찰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21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워싱턴DC 경찰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가 경범죄가 되던 중범죄가 되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초보 수사 단계에서 범죄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다”며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받고,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에 발부될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경범죄로 결론내리더라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1년 이상 중범죄가 될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시기에 대해서는 “경범죄면 1개월 이내, 살인은 9개월 이내, 나머지 범죄는 100일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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