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초동수사 비해 부실‧허점 보고서…미공개 3‧4파트 ‘주목’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범죄의 재구성’ 등 일종의 퍼즐 맞추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미국 현지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 법률인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건발생 8일째인 15일(미국시간)에도 워싱턴 D.C. 경찰 공보국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은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으로 분류돼 아직 조사 중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가주 검사 출신인 데이빗 백 변호사는 “성범죄 수사라는 게 사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경찰 초기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서류가 작성됐는데 이는 결국 가해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단순 ‘용의자(Suspect)’로 지목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 출두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법 변호사는 “솔직히 윤창중 씨의 개인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기 전 미국으로 건너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차라리 미국에 남아 수사에 응했다면 쉽게 끝났을 일이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차선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 D.C. 경찰국이 용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보한 진술 자료는 ‘예비신고접수 서류(Preliminary Public Report)’가 유일하다.
물론 윤씨가 한국으로 건너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정 혐의에 대해 스스로 자백한 것이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조사과정에서 인정한 ‘알몸 여부’라든지 ‘엉덩이’ 논란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경찰 측이 제공한 2장의 ‘PDF 원본서류(일부)’를 면밀히 재분석한 결과 몇몇 특기할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보고서엔 “피해자(Complainant·C-1)는 사건발생 장소 안에 있는 동안 용의자(Suspect·S-1)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 잡았다고 보고한다(C-1 Reports While Inside the event location, S-1 grabbed her buttocks without her permission)”고 적혀 있다.
따라서 “W 호텔 바에서 1차 성추행이 이뤄졌다…숙소인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와 새벽에 2차 성추행이 이뤄졌다” 등 기존에 알려진 사건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는 사건발생란에 워싱턴 W 호텔 주소지(515 15th St.)가 기재되어 있고, ‘호텔룸(Hotel/Motel Room)’이 사건발생 ‘지정장소(Designated Areas)’로 적시된 만큼 성추행 사건이 처음부터 W 호텔 한곳에서 발생한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기사를 비롯해 몇몇 목격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경찰이 작성한 기록과는 판이하게 다른 해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 D.C. 경찰국이 수사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데이빗 백 변호사는 “물론 초동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예비서류이기 때문에 출동 경관들이 대충 요약하는 형식으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 여성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인종·민족(Race/Ethnicity)을 누락할 정도로 보고서가 허술하게 작성될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끈다.
한편 경찰이 제공한 초기수사 보고서에는 ‘Part 1·Part 2·Part 5’만이 공개됐다는 점도 여전히 주목거리다.
왜냐하면 미공개된 것으로 추정되는 ‘Part 3·Part 4’란에는 피해여성 인턴, 그리고 신고자인 문화원 여직원의 상세한 진술 등이 담겨져 있을 것이란 추측이 쉽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피해자 측의 진술만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아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뿐더러 항간에 제기되는 ‘중범죄(Felony)’ 기소 또한 쉽지 않으리란 게 미국 법조계의 냉정한 관측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관한 한 피해자를 적극 대변하는 미국 법정의 판례를 비쳐봤을 때 윤 전 대변인 케이스는 한미 관계당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검찰기소에 이은 유죄 입증이 발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朴, ‘윤창중 사건’ 보고시점 의문…<한겨레> “靑 위기관리 엉망 자인”
- 손인춘 “‘윤창중 고발’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있다”…네티즌 ‘부글’
- “윤창중 사건현장, 美형사 2명 등 총 5명 즉각 출동했다”
- 윤창중 문자로 “‘알몸 성추행’ 靑조사 날조된 것”
- NYT‧BBC 등 윤창중 보도…韓 ‘성추행 풍토’ 세계망신
- 진중권 “윤창중, 강간미수…靑 ‘경범죄’수준 무마하려해”
- “윤창중, 유죄 인정되면 미국서 평생 자료 공개된다”
- 美경찰 보고서, ‘윤창중 사건 장소 호텔룸’ 기록 파문
- <단독>美경찰 ‘윤창중 경범죄 조사중’ 확인…조사중 몰래 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