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응원해”…경찰청 “전화는 했지만 압력은 아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은폐․축소 폭로에 대해 22일 진영 논리를 떠나 “권은희 과장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 편에 불리하다”는 생각에 무조건 권 과장 비난하고 억지주장하는 사람들, 중립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권력 시녀 국정원과 경찰은 언제든 당신과 당신 자녀에게 억울한 피해 끼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전 당시 민간인 ‘교수’ 신분, 전화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경찰관 신분이었던 권은희 과장은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압력’이라고 느낄 정황도 더 켰으리라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문화와 관련 표 전 교수는 “‘경찰의 힘’은 ‘순경의 힘’”이라면서 “순경(경장, 경사, 계급은 상관없다) 한 사람이 혐의를 포착해 단속, 조사하다보니 대통령 부인이나 장관의 불법사실 발견했을 때, 주저없이 간섭없이 체포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순경과 형사의 수사와 법집행에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 고려를 요구하고 개입한다면, 그 자체가 부당행위이며 범죄”라며 표 전 교수는 “이 사건 계기로 고치자”고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경찰청 고위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흘리지 말라’고 지침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20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권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22일 그러나 해명 보도자료에는 경찰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에 간섭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은 우선 “서울경찰청을 통해 주의를 줬다”고 인정했다. 경찰청은 수사상황에 대한 경찰 홍보 매뉴얼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유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은 지난 2월 2일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청은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은 내용이 보도가 돼 진상파악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경찰청 실무자가 수서서 수사팀에 판례 내용 등 보도 경위를 질의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댓글 작업을 도왔던 민간인 도우미 이모씨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을 2월 4일에도 경찰청은 권 과장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만 보도됨에 따라 수사팀에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향>은 “경찰청의 해명은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주의를 줬고, 경찰청 실무자가 수사팀에 질의를 한 것이다’로 요약된다”며 “하지만 일선 수사팀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의 주의나 질의 전화도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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