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아니라니..담 넘어온 강도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야당은 18일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 수사로 불 보듯 뻔한 분명한 결론을 엉뚱한 결론으로 빚어낸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선거 기간 불법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의 결론은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선의 공선법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다. 경찰이 부러뜨린 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 개입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쿠데타와 마찬가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사건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가공무원이 명백히 대선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정황상 국정원 직원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도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로써 조직적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또한 관련자 모두를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함으로서 국기를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한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수사 발표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여)와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모(38)씨,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