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안부 배당…SNS “무혐의 수순 아냐?”

SNS “똑바로 해라, 국민들 다 일어나기 전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의 공안3부 격인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일 공공형사수사부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정원의 수장 출신 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관련해 4건 등 총 5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난달 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달기는 원 전 원장의 업무 지시에 기초한 행위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1일 민주노총과 전교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개입 금지규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전교조는 25일 “이명박 정부 내내 이어진 전교조 탄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면서 원 전 원장을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 중인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이 송치되면 병합해 수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빗거리가 생길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할 때 공안부가 수사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앞서 공안부가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특수부가 재수사해 처벌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0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대선 직전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도청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200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이 사건을 다시 맡아 국정원이 도청한 증거를 찾고 관련자를 기소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검찰 인사는 “특수부가 국정원과 이해관계가 없고, 실물 증거를 찾는 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점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선거 개입이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그 전담인 공안부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대안으로 공안부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와 함께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같은 검찰 수사 흐름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또 무혐의 아니야?”(s1****),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작부를 맡은 셈..”(v1****), “검찰이 수사할 사건 아니다. 특별 수사본부를 운영해도 부족할 만큼 큰 사건이다. 1일 1회 이상 수사 과정을 브리핑해야 할 막중한 사건이다”(sin******), “똑바로들 해라. 국민들 다 일어나기 전에!”(sky********)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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