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오유’ 면밀 분석...警, 증거확보하고도 면죄부”

<한겨레> “하루 4000쪽 과도검색 등 증거분석보고서에 포함안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 기간 당시 ‘오늘의 유머’(이하 오유)의 홈페이지 운영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경찰이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겨레>는 22일자 1면을 통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유’의 운영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메모에는 ‘반대’가 3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최고 인기 게시판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가지 못하는 등 오유의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 등이 자세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4~16일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경찰청은 12월 16일 밤 11시께 ‘국정원 직원 김씨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이 사건의 수사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한겨레>는 “보도자료가 올때까지 수서경찰서의 수사팀은 김 씨의 혐의가 발견됐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받은 수서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김 씨의 무혐의 근거를 요청하자, 그제야 서울경찰청은 이날 밤 ‘혐의가 없다’는 결론만 표로 작성해 나열한 A4용지 2장짜리 증거분석 보고서를 보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보통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사이버수사대는 증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하지 보도자료에는 손대지 않는다”며 “보도자료를 써서 보내고 일선 경찰서 요청을 받아 증거분석 보고서를 나중에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작성한 ‘오유’ 운영방식 분석은 물론 △하루 4000여쪽에 이르는 과도한 인터넷 검색 기록 △김씨의 활동이 ‘오유’에 집중된 사실 △김씨가 사용한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내역 등 국정원 활동에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은 증거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확인하려고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책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윗선’의 부당 개입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광주시당 대의원회의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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