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朴 비방글 올린 네티즌 가족 찾아와 주의당부”

‘정치개입 의혹’ 재점화…국정원 “강압아냐...경찰 입회하에 자제요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민간인 가족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이 찾아와 주의를 당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국정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권한을 갖고있지 않은데 왜 이같은 행동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14일 “황 모씨는 지난 3월 중순 경 아버지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황 씨에 따르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부친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을 찾아와 황 씨의 생활상을 물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내용의 글을 번역해 외국 사이트에 올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정원에서 제기한 내용 중 외국 사이트 부분은 저와 관련도 없으려니와 또한 만약에 국정원이 정당했다면 저에게 통보 및 사전에 연락을 취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는 명박한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황 씨가 외국 사이트에 올렸다는 글은 조웅 목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내용”이라며 “조웅 목사가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고 외국 사이트에 올린 곳은 황 씨가 속했었던 카페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을 위한 안티카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황 씨는 “시간도 없고 영어 번역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 비방 내용을 외국사이트에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까지 ‘유신망령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투쟁본부’라는 카페의 운영자로 있었지만 현재 관련 활동을 하지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황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까 호통을 치면서 요즘 뭐하고 다니냐면서 국정원 직원이 주의를 줬다고 말해 가장불화까지 생겼다”며 “쩡당한 사유라면 방문자 당사자 본인이 명함이나 신분을 밝혔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트위터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지나친 부분이 많아서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찰 입회하에 정중하게 부친을 통해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자제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황 씨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부터 900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당시 박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황 씨가 올린 트위터 내용과 관련, “당장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었고 저희로써는 전혀 인권을 다치지 않은 선에서 아버지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황 씨가 ‘누군가가 박근혜만 암살시켜준다면 좋겠다. 내가 암살해버리고 싶다’해서 경호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게됐고 오원춘은 왜 엉뚱한 사람만 죽이냐는 등 박근혜 후보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들정도의 비방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예컨대 명예훼손에 개입할 수 없는데 경찰이 입회하든 그렇지 않든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권한없이 (개입)한 것”이라며 “대공관련 첩보나 혐의가 있다면 관여할 수 있지만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의 권한이 없는 부분까지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 국정원법 제 9조는 “원장, 차장과 그 밖에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같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특정정치인에 대한 찬양, 비방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 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암호 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황 씨의 경우) 대공수사 혐의가 있거나 단서가 있었던게 아니지 않느냐.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밖에 없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없는데 그럼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비난글을 올렸다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터넷 글을 장기적으로 모니터하고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며 “이 부분은 대선 때 문제가 됐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사건과 한묶음으로 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 직원이) 황 씨의 인터넷 활동사항을 조사하고 가족을 통해 겁박한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의 댓글 공작, 또 다른 제3의 국정원 이모씨의 댓글 공작에 그치지 않고 민간인 사찰로까지 이어졌다니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매우 방대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사정설명이니 자제요청이니 억지주장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당연시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법인식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더욱이 일반국민들에게 국정원은 여전히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적인 존재”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국정원 지휘부는 SNS 상에서 민간인 사찰까지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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