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정부여당, 권한 통제 방안부터 논의해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사이버안전 총괄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맡기는 이른바 ‘사이버국가보안법’ 법안을 낸 데 이어, 11일에는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대책 회의가 열린다.
이에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언론의 사실상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국정원이 사이버 영역까지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개입사건’의 중심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는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으로 개혁의 대상”이라면서 “그런 국정원의 권한을 더 키우고 그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또는 국정원의 계획대로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인터넷 데이터 센터, 포털사이트 운용 민간사업자들은 작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징후가 있기만해도 국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장의 판단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개인들의 정보도 국정원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도 국정원은 패킷감청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개인간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를 국정원이 악용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상기 의원의 법안 발의를 비판하며 “국정원을 감시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애써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을 더 키울 뿐인 법안을 낸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확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