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 기자 3명에 정직 처분 무효 판결

1심 재판부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징계 무효 선고

사측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MBC 기자 3명에 대해 법원이 ‘중징계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5일 김지경, 김혜성, 강연섭 기자 등 3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1월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당시 인터뷰에서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지속적으로 취재기자들의 아이템에 대해 지나치게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해 자율성을 침해 받았다”고 밝혔다.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지난 2012년 11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부서장을 인격모독 했다며  MBC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MBC 2580 기자들 "내부 적과 싸우느라 지치지만 멈추지 않는다".2012년 11월 15일 <미디어스>인터뷰 기사 일부 캡처)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지난 2012년 11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부서장을 인격모독 했다며  MBC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MBC 2580 기자들 "내부 적과 싸우느라 지치지만 멈추지 않는다".2012년 11월 15일 <미디어스>인터뷰 기사 일부 캡처)
이에 사측은 소속 부서장에 대한 인격 모독이 포함된 내용이 기사화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연섭 기자도 같은 해 12월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관한 리포트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해 징계를 받았다. <한겨레>는 앞서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MBC 지분매각 방안을 논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MBC는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사를 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강 기자는 그해 11월 당시 오정환 사회1부장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과 <한겨레>기자 소환 통보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오 부장의 지시에 강 기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12년 1월 13일 MBC기자들이 여의도 본사 1층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기자들의 뉴스 제작 거부는 이 후 170일간의 MBC 총파업의 계기가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지난 2012년 1월 13일 MBC기자들이 여의도 본사 1층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기자들의 뉴스 제작 거부는 이 후 170일간의 MBC 총파업의 계기가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뷰는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지시거부로 MBC 뉴스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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