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징계 무효 선고
사측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MBC 기자 3명에 대해 법원이 ‘중징계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5일 김지경, 김혜성, 강연섭 기자 등 3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1월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당시 인터뷰에서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지속적으로 취재기자들의 아이템에 대해 지나치게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해 자율성을 침해 받았다”고 밝혔다.
강연섭 기자도 같은 해 12월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관한 리포트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해 징계를 받았다. <한겨레>는 앞서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MBC 지분매각 방안을 논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MBC는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사를 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강 기자는 그해 11월 당시 오정환 사회1부장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과 <한겨레>기자 소환 통보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오 부장의 지시에 강 기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또 “단순한 지시거부로 MBC 뉴스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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