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 3명 복직 하자마자 정직 6개월 중징계

YTN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최근 복직한 해직기자 3명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려 법원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YTN은 29일 오후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 등에게 정직 6개월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6년 전인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를 주도했다는 게 이유다.

YTN은 이들의 정직 기간을 2008년 10월 7일부터 2009년 4월 6일까지로 했다. 해직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회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 3명을 복직시키고, 부당 해고기간인 6년 동안 밀린 임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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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YTN은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과하다는 것일 뿐, 징계 사유는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정직 6개월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YTN 노조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우선 자신들의 잘못으로 6년 동안 해직 기자와 그 가족, 동료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YTN으로 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 3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을 반대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당시 YTN은 이들 3명과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 등 6명을 해고했다. 해직기자 6명 가운데 권 기자 등 3명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6년 만에 복직했다. 나머지 3명 해고자는 같은 재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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