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YTN 해고 확정 판결.. “법은 죽었다” 술렁

변상욱 대기자 “대통령, 방송사의 사용자?.. 한탄스럽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YTN 해직 기자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SNS에서는 비난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변상욱 CBS 대기자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선거캠프 언론특보가 낙하산 사장이고 이사회는 거수기인데 그 사용자는 도대체 누군가?”라며 “대통령이 방송사의 사용자라는 인식이라니 한탄스럽다”고 탄식했고, 조능희 MBC PD는 “언론자유는 쥐가 파 먹은지 오래라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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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도 “법은 죽었다”(프라하**), “미래가 없다. 정말 양심 없는 법관들이 위에서 활개치고 있으니”(따끔**), “2014년 대한민국의 법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스**), “낙하산 인사는 정당하냐?”(쥬라****), “정권 편에만 서면 성범죄자가 되었건 경제사범이 되었건 다 무죄네”(쉬엄**),

“쌍용차 해직자건도 그렇고.. 노동자 죽이기로 정책의 방향을 잡은 듯하네요.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분위기”(에구**),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나”(o*), “언론의 중립성. 언론의 자유보다 경영진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대법원. 언론은 이제 완전한 사기업으로 인정받았다”(민*) 등의 비난 반응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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