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사태 6년.. 내일 대법원 최종심 선고

한국기자협회 “2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살았는지 확인하는 날”

ⓒ YTN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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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등 해직기자 6인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특보였던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이에 해직 기자들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이익을 도모하려했던 동기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며 ‘전원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구본홍 씨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 경력이 방송 관련 법령 상 하자가 없다며 YTN 기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한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직후 해직 기자와 사측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최종심을 앞두고 <한국기자협회>는 25일 ‘YTN 해직기자 사태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 정리해고 유효 대법원 판결’ 등을 “서글픈 판결”이라고 규정, “27일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이어 “다만 거듭 강조하거니와 YTN 해직기자 사태는 법원 판결이 아닌 노사 자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기자협회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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