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년을 끌어온 YTN 해직 기자 해고무효소송 선고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YTN 해고무효소송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판결 3년, YTN 해직사태 2244일째 만이다.
그 동안 대법원은 “YTN 사건은 검토할 게 많다”며 보통 민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인 4달을 훌쩍 넘겨 3년 동안 판결을 미뤄왔다.
지난 2008년 10월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등 6명의 기자들은 MB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다 동시에 해직됐다.
2009년 11월 1심에서 ‘전원 복직’ 판결이 나왔지만 11년 4월 2심에서 노종면·조승호·현덕수 해고 정당, 권석재·우장균·정유신 해고 무효로 뒤집혔고, 이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이에 YTN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해직사태는 지난 2009년 1심 선고 시, 사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노사합의만 지켰어도 진즉 해결됐을 문제”라며 “배석규 사장이 합의를 어김으로 인해 갈등은 증폭됐고 회사는 이후 방송과 경영,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 이후 갈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차분히 선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해직기자 노종면 앵커 (현 국민TV 뉴스K)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고된 지 6년이 넘은 뒤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성당 다니는 집사람에게 소식 전했더니 바로 ‘주님’ 한다. 딱지가 앉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모양이다. ‘여보,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야. 마음 쓰지마’ 하고 나왔는데 괜히 말한 것 같다”는 심경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