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 국가 상대 ‘불법사찰’ 손배소 패소

“파업 저지 목적 있지만 위법 아니다?”,, 네티즌 “이게 국가야?”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4명이 국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5일 노 전 위원장 등이 “총리실 공직윤리원관실이 YTN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뤄 온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신청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영장 신청 이유 중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담당 수사기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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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노 전 위원장, 조승호, 현덕수, 정직 6개월을 받은 임장혁 기자 등은 2009년 3월 YTN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노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조사관이 경찰서장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노 전 위원장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9월부터 YTN 노조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사찰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동원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국가가 민간인 함부로 사찰해도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국가야?”(ddo***), “불법사찰도 용인되는 후진국이 되었군요! 참으로 민망합니다”(저**), “우리나라엔 사법부가 없다. 시녀부가 있을 뿐이다”(푸른**), “현재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이란 없다.. 청와대 부속실만 존재할 뿐”(저녁**)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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