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사태 수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압력’

경찰서장 찾아 압력…재판부, 증인 소환 불응에 ‘구인장’ 발부 방침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반대로 촉발된 <YTN> 기자들의 해고 및 체포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수사를 지휘하던 현직 경찰서장을 찾아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 심리로 진행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속행 공판에서 드러났다.

노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이 지난주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YTN> 사태 수사를 담당하던 김기용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장실에 지원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 사항, 특히 (YTN) 노조 측 폭력행사 부분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변해 지원관실의 압력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김 서장을 찾아간 총리실 직원은 이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원충연 전 조사관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 체포됐던 노 전 위원장 등 <YTN> 기자 4명은 지난해 11월 “지원관실의 사찰로 불법 체포되는 등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지원관실 불법사찰을 재수사했으나 “<YTN> 사태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이어서 지원관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고만 간략히 발표했을 뿐 <YTN>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국>은 전했다.

'YTN'홈페이지 캡처
'YTN'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측이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근거로 김 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국>은 하지만 김 서장이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김 서장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에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면 증거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 전 위원장 측은 “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통해 <YTN> 사태에 지원관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찰을 벌인 것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언론사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한국>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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