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끌어온 YTN 해직기자들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이 결국 해직기자 3명의 해고 확정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YTN 해고자 6명과 정직 처분을 당한 3명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마음이 답답하다. 3년 7개월 동안 뭐했나 모르겠다”며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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