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 위원장 “대법원, 3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노종면 외 8인,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법정에는 낮은 탄식 소리가 맴돌았다. YTN 기자들이 구본홍 전 사장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싸우다 해직된 지 2244일째인 27일, 법원은 사측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을 나선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취재진들에게 “마음이 답답해서…” 라고 소감을 전하다 차오르는 눈물에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언론 자유’를 외치다 회사를 떠난 지 6년의 시간들이 떠오르는 듯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이날 대법원 1부(김용덕 대법관)는 YTN 노동조합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해직기자 6명 중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서는 YTN 측의 해고가 정당하고, 남은 3명의 기자(우장균·정유신·권석재)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고 후 “대법원이 3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그 시간들은 단순히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들이 아닌가 싶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며 저희를 기만한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심의 판결문 내용에서 어떻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라며 “무효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아하다. 이 판결과 관계없이 해왔던 대로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장균 해직기자는 “201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판결”이라며 “언론인 해고로 모든 언론인에게 겁주기 효과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 선임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이익을 도모하려했던 동기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6명에 대해 전원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며 YTN 기자 6명 가운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