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성급했음을 인정한다” 홈페이지 사과 글 게재
1일 개국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뉴스K>가 ‘조선일보 북 무인기 청와대 사진 오보’ 보도에 대해 “성급한 보도였음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4일 오전 오보를 인정했다.
<뉴스K>는 3일 방송에서 “조선일보 오늘자 1면 톱기사로 실린 ‘북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초 떠있었다’는 기사는 오보로 확인됐다”며 단독보도한 바 있다. <뉴스K>는 <조선>의 사진이 2014년 3월 24일 오전 9시 22분 2초에 찍혔다는 보도내용과 함께 구글어스의 사진과 비교,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K>는 “<조선>의 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운동장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구글어스의 2013년 3월 25일 촬영 사진에는 운동장이 아닌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스K>는 보도가 나간 지 두시간여 만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 할 부분이 있어 해당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내렸다”며 해당 기사의 확산 금지를 요청했다.
이어 <뉴스K>는 4일 오전 노종면 방송제작국장의 이름을 통해 공지를 올리고 “성급한 보도였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뉴스K>는 “해당 장소가 보안시설 해당 장소가 보안시설이어서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구글어스의 시기별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장소가 오랜 기간 공터로 있다가 지난해 건물이 들어선 곳임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의 오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뉴스K>는 “해당 장소의 건물이 다시 철거되고 공터로 환원됐을 가능성을 보도 전에는 간과했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추가 취재를 좀 더 진행한 뒤 입장을 밝히고 싶은 유혹도 있었으나 보도가 성급했음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이상 해당 사진의 진위와 무관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스K가 더 신중한 뉴스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북한 무인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문제의식으로 취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조선>의 한 관계자는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3일자 1면 사진은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서 나온 사진이 확실하다”며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밝힐 수 없다. 뉴스K가 오보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