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무효’ 판결 복직기자 3명 인사위 출석 통보

 
 

YTN이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 대해 또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한겨레>에 따르면 YTN은 8일 복직 기자 3명에게 “22일 열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들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해 출근저지투쟁 등을 벌인 데 대한 징계를 위한 것이다. 당시 사쪽은 이들 3명과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를 포함한 6명을 해고하고, 다른 3명에 대해 정직 6개월을 주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6명의 해고자 가운데 3명은 6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최근 복직했다. 나머지 3명의 해고자와 3명의 중징계자는 같은 재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YTN 홍보팀 관계자는 9일 인사위 회부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과하다는 것일 뿐, 징계 사유가 없다는 건 아니다. 당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기록에 남기기 위한 행위일 뿐, 징계 집행은 이미 이뤄졌다고 간주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9367)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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