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압박.. 세월호 정국 뒤집기?

유경근 “유가족 앞세워 여론몰이”.. 野 “특별법 애써 외면”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새누리당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경제 법안 처리 압박에 들어갔다.

세월호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투쟁 중단으로 세월호 정국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정 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이날 정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입법이 지체 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총리가 제시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규제완화법·카지노 도박 양산법·의료영리화법 등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는 거리가 먼 법안들이다.

정 총리는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가재정법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에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YTN 뉴스화면 캡쳐
이미지출처=YTN 뉴스화면 캡쳐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세월호 진실규명과 무관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을 거론하면서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히고 바로 잡아서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만 했다.

정 총리의 이번 대국민담화에 대해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 총리가) 민생법안 주장하길래 들여다보니 민생법안도 아니다.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 언론은 이런 것은 언급도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해놓고 마치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 총리의 담화에 발끈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무총리가 다시 총리로 유임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했다”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지난 여름동안 저는 많은 민생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안에서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만난 분들, 환경미화원들과 여러 중소기업인들에게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노력하시는 생활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해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제발 경제 살리는데 매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하여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입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들께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매우 시급합니다. 나머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모두 어려운 우리 이웃을 보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법 이외에도 시급히 통과되어야할 법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법안이 특히 그러합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와 희생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업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하여 금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 온 적폐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히고 바로 잡아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 대응체계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입법 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재난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되어 강력한 국가적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 부정부패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절실히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금품수수를 금지시켜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켜주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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