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오전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123구조정을 지휘한 정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123구조정을 지휘한 정장이 부실 구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구조와 관련 해경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인 광주지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이날 오전 3시 123정(100톤급)의 정장인 김모(53)경위를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8일 김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체포가 해경이 사고 직후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나서지 않았던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457)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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