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월호 사고 신고자에 ‘탈출 지시’ 안 해

우원식 의원 녹취록 공개.. “탈출 안내로 더 많은 승객 살릴 수 있었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신고자들에게 신고를 받고도 탈출 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해경종합상황실 112 신고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3분부터 9시 21분까지 총 5명으로부터 신고전화를 받았다.

공개된 통화내역은 모두 7건으로 해경이 이 가운데 세월호 선원과 승객의 5건에 대해 전화번호를 확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통화 내용을 보면, 해경은 4월 16일 오전 9시 3분 세월호 여객직원인 강모씨로부터 최초 신고 전화를 받았다. 해경은 강 씨와 3분 1초간 통화를 하며 세월호 상황 파악에 나섰다.

앞서 5분 전인 오전 8시 52분 해경은 안산 단원고 학생 고 최덕하 학생이 소방방재청 119로 최초 세월호 침몰 신고를 한 후 3자 통화를 통해 선내 상황을 최초 인지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3분 31초 해경은 배가 40~45도 기울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강 씨의 말에 “언제든지 하선 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잡고 있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강씨가 이내 “(승객들에게) 선내에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고 알리자, 해경은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라며 즉시 탈출 지시를 철회했다.

해경 훈령인 ‘112 신고 사항 표준 처리 절차’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자와의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통화가 종료된 이 후에도 필요한 경우 신고자와 통화를 실시하도록 규제돼 있다. 그러나 해경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녹취록을 공개한 우 의원은 “해경이 강 씨를 통해 탈출 안내를 했다면 골든타임에 더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다”며 “해경은 122운영규칙대로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여객직원 강씨를 활용하기 위해 통화를 끊지 않고 유지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해경 상황실은 직접 선내 상황 정보를 입수하고도 아무런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신고자인 강씨가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으나, 그 후 해경 종합상황실이나 123정을 통한 회선 유지나 재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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