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월호 영상 원본 일부 삭제.. “용량 부족?”

유가족 측 “해경, 영상자료 부실 관리 책임 명확히 답변해야”

해양경찰이 세월호 진상 규명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고 초기 현장 영상 원본을 임의적으로 삭제해 동영상 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인천지법은 23일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해경의 123함정과 헬기 3대가 세월호 침몰 과정을 찍은 동영상의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했다. 확보된 자료는 총 13개 영상 파일로 1시간 25분 분량이다.

법원은 이날 해경청에 촬영 영상 원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사본을 확보했다. 해경청은 원본이 본청에 없는 이유에 대해 123정 촬영분의 경우 이모 경사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이어서 현재 이 경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기 511호 헬기는 캠코더로 찍은 것을 SD카드에 보관하고 있었고, 512헬기는 갑자기 출동해 캠코더를 헬기에 싣지 못했다며 공용핸드폰으로 찍었다. 특히 513호 헬기는 캠코더로 찍은 것을 노트북에 옮기고 용량이 부족하다며 원본을 삭제해 버리는 바람에 사본만 남았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유족들은 해경이 진상 규명에 필요한 결정적 열쇠가 될 초기 구조 영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부위원장은 “일부 영상은 경비정·헬기에 있던 촬영장비가 아닌 해경 휴대전화로 촬영됐다고 하고 513호 영상 원본은 아예 없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초기 구조 영상의 원본이 없다면 해경의 기록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중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은 “해경은 세월호 침몰 과정이 담긴 동영상의 진본을 갖고 있지 않아 동영상의 진위여부와 편집, 삭제 여부 등의 가능성도 있다”며 “영상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된 책임에 대해 해경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증거보전신청에 앞서 지난 12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13일 제주 VTS에서도 사고 관련 자료들을 복사·열람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VTS는 소리가 없고 해경은 영상이 없고? 이런 걸 믿어야 돼?”(Jam***),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원본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낙엽****), “해경인지 해적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다..”(한**), “이런 대재난 영상 원본을 관리하지 않았다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까**), “증거인멸 범죄행위로 처벌하세요”(평화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