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책위, 해경 촬영 동영상 등 증거 보전 신청

세월호 VTS 교신기록, 오는 15일 자동 소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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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해경이 촬영한 구조 동영상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제주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신청 신속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VTS의 경우 교신기록 보존기간이 2개월로 하고 있어  오는 15일이면 사고 당시 교신기록이 자동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자료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 ▶제주VTS가 보유한 세월호 교신기록 및 녹음파일 ▶자동식별장치(AIS)기록 등이다. 대책위는 이를 각각 인천지법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동영상을 정부와 공적 기관에만 맡겨두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을 우려가 커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고려해 대법원에서 해당 법원이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9일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진도VTS와 제주VTS가 보유한 레이더영상, AIS기록, 세월호와 교신기록,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대책위는 각 통신사와 포털사이트가 보유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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