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부터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합의

해경·해수부부터 보고.. 참석자 명단 추후 협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 66일째인 20일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6일과 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기관보고 일정에 합의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와 해경을 첫 기관보고 대상으로 정했다”며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비롯,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겠다고 새누리당에서 담보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조 의원은 “양당 간사가 오늘 다시 만나 구체적 일정과 출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논의한다”며 “우선 26~27일은 해경, 해수부, 현장대응 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입장을 대립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월드컵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고,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 선거기간으로 기관보고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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