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장이 탈출 명령 내린 줄 알고, 퇴선명령 안내려”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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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해양경찰은 26일 "세월호 선장이 탈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은 목포해양경찰서, 해군 제3함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방문한 2차 현장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경은 "123정이 출동과정에서 세월호 상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현장 도착 후 선실에 300여명이 갇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하면서 "왜 세월호에 탈선명령을 내지리 않았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123정 정장은 “기울어진 세월호를 보고 당연히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또 '에어포켓'과 관련해서는 "에어포켓이 있었다고 판단했는가'라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24일 '카페리 선체 특성상 수밀구조가 아니어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희박함'이라고 서면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현미 의원은 "4월18일 해경은 선내 생존자의 생존가능성 증대를 위해 세월호 선체에 154.8㎥의 공기주입을 시도하는 등 에어포켓 존재를 염두에 둔 작업을 벌였다"라며 "에어포켓이 없었다는 것을 안 해경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점은 매우 의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론 사고 초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여야 하지만 애초 선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해경이 실질적인 수색·구조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지도 않은 것이 있을 것처럼 전 국민을 호도하며 수색현장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렸다"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361)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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