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재판과 관련해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인심문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인 다음 달 28~30일 이틀 또는 사흘간 학생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들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진술하게도록 하고 피고인, 검사, 변호사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2~23일 일반인 승객·교사·승무원 등 세월호 탑승객, 28~30일 학생들의 증언을 듣고 8월 12~13일은 최초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탄 13명 등 해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192)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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