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준석(68)씨와 선원 등 15명 가운데 14명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1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살인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 등 선원 15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14명의 선원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손 씨는 구조된 이후 모텔에서 머무르던 중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선원으로 "손씨가 선원으로서 수난구호법이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손 씨는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부터 (인명구조를 위한) 지시를 받지 못했고 일개 기관원으로서 당시 어찌할 수 없었다"며 양형에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다른 14명의 선원들은 "승객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했다" "할 수 없었다" "구조는 해경의 책임" 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756)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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