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등 세월호 선원 첫 재판, 살인혐의 등 전면부인

선원들 혐의 부인에 유족들 “적당히 좀 하라” 분통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직원 1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대체로 구호조치가 미흡했고, 먼저 구조된 데 대한 비난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선 당시 배가 상당히 기울어 더는 구호조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살인이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선장 측 변호인은 “세월호 침몰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이 선장도 꼬리뼈에 부상을 입었다”며 “사고 직후 조타실로 이동해 평형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퇴선 명령에 앞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적당히 좀 하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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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부는 세월호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원들의 현장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유가족 대표단의 현장검증 참관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1명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1,900여종, 1만 페이지에 이르는 검찰 측의 증거신청 목록을 제출받고 4시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화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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