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15명 전원 참석.. 피해자, 재판 방청·진술 신청 예정
세월호 사고 당시 ‘나 홀로’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면서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확인, 증거신청 등의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원의 상당수가 이번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다.
광주지법은 이번 세월호 사건 재판에 피고인이 많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만큼 법정을 개조해 검찰석을 4석에서 6석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늘렸다.
피해자들을 위한 방청석은 주 법정에 60석, 보조법정에 45석을 마련했고 세월호 피해자 백여 명도 이날 재판을 방청하고 필요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진술이나 재판기록 열람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9일까지 이준석 선장 등을 포함한 선원 15명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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