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선장·선원에 살인 혐의 적용

구조 소홀 해경엔 과실치사 검토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또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해경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12일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핵심 승무원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5일 선박직 직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2~4명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되,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가 입증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선박직 승무원들은 단순히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초동 대응을 했다”며 “공개 법정에서 살인 혐의 입증을 다퉈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한편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이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네 차례나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지난달 16일 9시 3분쯤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었다. 김 서장은 경비함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TRS 무전기로 출동 중인 123정에 지시를 내렸다.

김 서장은 9시 51분부터 10시 6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승객들을 퇴선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지만 123정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9시 30분쯤 퇴선 방송을 했을 뿐 지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구조활동을 외면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선원 등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경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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