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
세월호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과적을 지시해 참사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은 김 대표 외에 상무이사 김모씨, 해무팀장 안모씨, 물류팀장 남모씨, 물류팀 차장 김모씨 등이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방청객이 몰릴 경우 선원들에 대한 재판처럼 영상과 음향을 다른 법정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열릴 첫 재판은 향후 본격적인 공판을 준비하기 위한 기일로, 검찰이 기소취지를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된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2년 10월 일본에서 ‘나미노우에호’라는 이름의 선박을 수입한 후 세월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객실을 늘리는 등 무리한 개조로 평형을 회복하는 능력인 복원성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월호는 복원성을 위한 화물한도인 1077톤의 2배에 가까운 2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후 출항, 304명의 희생자를 내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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