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비용 감당 능력 없고 보험 적용 어려워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인양 비용을 비롯한 직간접 비용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가 19일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비용은 최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6,825t의 대형 여객선인 데다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의 조류가 거세 일반적인 인양 작업보다 비용과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2천억 원에 달하는 인양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뿐더러, 여객보험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운조합과 청해진 해운이 맺은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여객 관련 약관에는 ‘공제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여객공제보험이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확정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 세월호 참사에서 청해진해운 측의 중대과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청해진해운의 자산은 33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선박이 240억 원이다. 이 중 세월호는 침몰했고 나머지 선박 가치도 미미하다.
앞서 정부는 우선 재해대책 예비비 등으로 선체 인양 비용을 지급한 뒤 이 비용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 측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만, 결국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경영책임을 입증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양비용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경제적 책임은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