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석달 전 靑에 청해진 운영실태 등 민원 접수돼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세월호 참사.. 네티즌 “청와대 면피불가” 비판

세월호 참사 석 달 전 청해진해운의 운영 실태와 비리 등을 고발하는 민원이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중간관리자 출신인 A씨는 지난 1월 20일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자신이 회사에서 받은 인사상 불이익과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 등을 호소하며 직접 경험한 청해진해운의 각종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특히 고발 내용 중에는 ‘2006년 오하마나호의 연속적 사고 무마와 배후에 대한 의혹’과 ‘성수기 정원 초과 운항 및 해당 운임 횡령 의혹’, ‘불법적 비정규직 직원 채용 기간 연장’, ‘일부 청해진해운 관계자의 화물 운임 유용 의혹’, ‘선내 매출금의 비자금 전용 의혹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A 씨는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겨레>에 “잦은 사고에도 아랑곳 않고 운항하는 오하마나호와 관련한 뒷배 의혹, 안정적이지 않은 직원 고용의 문제 등을 소개한 뒤 ‘이런 청해진해운을 정밀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으나 청와대는 무시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 청와대

해당 민원에서 A 씨는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나마호가 지난 2006~2007년 인천~제주를 오가는 오하마나호가 6개월 동안 선박 사고를 4회나 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운항했던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한테서 적절한 제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건 보이지 않는 ‘배후’의 힘이 작용한 탓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저임금 비숙련 선박 직원의 문제를 지적하며 “3년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시키며 3개월 만에 한 번씩 지인들 주민등록증을 돌려(사용해)가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배경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성수기에 정원 초과를 한 요금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 “(청해진해운에) 근무하는 동안 수도 없는 정원 초과와 불법(행위) 등을 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라며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승객 정원 초과, 잦은 선박 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처리 등의 문제는 당시 내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을 때 소개한 내용과 똑같다”며 “민원과 관련해 단 한명의 담당자라도 고발 내용을 세심히 살펴 청해진해운을 들여다봤더라면 이번 세월호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고용노동부를 처리 기관으로 지정했고,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를 완료했다”며 “연간 150만건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청와대가 해당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알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 조능희 PD는 자신의 트위터에(@mbcpdcho)에 “재난은 거의 예고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규제 풀 생각만 하고 있었던 청와대가 민원인들 제대로 수용이 되었겠는가? 이 정권은 정권을 위한, 정권에 의한, 정권 유지만을 생각한다”(@jeu****),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 청와대...면피불가”(@imj****), “교통사고 민원인가 해결해줬다고 소통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정작 중요한건 관심도 없고”(@miy****), “신문고에 올렸는데 왜 모른척했나요? 아닌가요? 밝혀주세요 진실을...”(@blu****), “재난컨트롤터워가 아니라서 재난예고조차도 모르는 척 한건가”(@Kis****)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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