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재점화.. “김무성도 기소하라”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악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속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재판회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선개입 불법댓글을 달던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약식명령이 부당하고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열시켰던 어마어마한 사건에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던 사건”이라며 검찰을 힐난한 뒤 “오늘 정문헌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구하는 정의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만 기소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기소’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법원이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검찰의 ‘봐주기 기소’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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