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면죄부 용 수사”.. 네티즌 “정치검찰.. 특검으로 밝혀야”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 2012년 대선 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김 의원 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 은 검찰 조사에서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합법적으로 회담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했으며,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회담록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 6월 남 원장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담록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나, 국회정보위원장인 서 의원 등이 해당 회담록을 열람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보관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고, 비밀 공공기록물 공개 절차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문화>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짜맞추기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쉬쉬하면서 눈치를 보며 발표할 시기만을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원 무죄 결론이 내려진다면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국기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애써 쌓아올리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국가기관이 앞장서 뿌리부터 뒤흔드는 꼴”이라며 “대화록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켜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 책임을 후대가 묻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불법 대화록 공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검찰의 용기가 감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모든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더 이상 검찰수사에 맡길 수 없음이 오늘 다시 확인되었다. 총체적 불법행위를 밝힐 수 있는 길을 특검뿐이다”고 촉구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suk****)은 “무혐의 처분한 검사 승전하겠네. 목걸이 줄 튼튼한 걸로 장만하셨나요”라고 조롱했고, 또 다른 네티즌(35**)은 “정치검찰 앞에는 대한민국법은 북한의 공산주의법과 동일하네”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에 사는 게 부끄럽다”(ggg*****), “예정된 무혐의. 그럴 걸 수사는 왜 했나? 국가기밀 누설죄 아냐?”(놀이***), “저 검사들 누군지 기억하자. 분명 앞길이 탄탄대로겠지?? 새누리당에서 정치도 할거고..”(*별사**),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서*), “채동욱 찍어낼 때 이미 예견된 수순 아니었나. 조만간 국정원 선거개입 재판도 무혐의 처리할 듯. 정답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어”(그**)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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