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유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약식기소

선거에 활용한 김무성은 ‘무혐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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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제외하고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와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188&section=&section2=)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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