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겪고 있는 피해자에 심리적 압박.. “2차 피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 피해자 전 모 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앞서 전 씨는 6월 30일 있었던 오하마나호 검증에 참여해 구조 당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직원이 자신에게 구명보트로 옮겨 타기 직전 극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물에 빠져 달라고 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변협은 3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 씨는 공개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장검증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 변호사들과 가진 사적인 대화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경의 구조지체 내지 무능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우연히 엿들은 기자가 기사화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해경 측에서는 이런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바로 전 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감행했다”며 “만약 해경 입장에서 전 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반박내용 발표를 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발언의 진위 여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한 “해경 측의 고소에서 고소인은 경비정 123정 관계자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해경 감찰 직후에 고소장이 제출된 점과 해경이 앞장서서 고소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언론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고소가 아니라 해경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러한 고소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 전체에게 큰 2차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며 “변협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단은 전 씨를 도와 형사고소에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해경은 ‘go발뉴스’에 “(전 씨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분의 주장일 뿐”이라며 “그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목포 해경 123정 직원들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한 만큼 해경 차원의 입장을 따로 밝히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