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처조카 사기혐의 피소.. “이모부가 대통령인데”

‘이상득 비리 연루’ 등 핑계로 빌린 돈 안 갚아

▲이미지출처=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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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부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알게 된 매장 관리자 장모 씨에게 “이모부가 이명박 대통령인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까지 포함해 2,000만원으로 갚겠다”며 장씨를 꼬드겼다.

한 달 뒤 김씨는 “수익을 낸 뒤 나눠 주겠다”며 같은 방법을 1,000만원을 더 빌렸다. 하지만 김씨는 빌린 돈을 주식 투자가 아닌 서대문구 대신동에 운영하는 자신의 커피숍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 장씨는 그해 가을 김씨를 만나 “왜 돈을 갚지 않냐”고 묻자, 김씨는 “이모부의 형(이상득)이 비리에 연루돼 힘든 상황이다” “큰돈이 투자돼 한 번에 찾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한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돈을 빌려주기 전 김씨에게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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