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제작 과정상 실수.. 네티즌 “후보직 사퇴하라”
정만규 새누리당 경남 사천시장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합성이란 의혹이 제기 되면서 부터다.
문제의 선거공보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오직 정만규 뿐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정 후보와 박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나 손 부분을 확대해보면 박 대통령의 손톱과 손가락 일부가 지워져 있고, 정 후보의 손이 박 대통령의 손보다 부자연스럽게 크다.
상대측인 무소속 송도근 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만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있는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은 합성된 조작 사진”이라며 “이는 박심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꼼수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금지)를 위범한 중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측 이현돈 대변인은 30일 go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만규 후보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해 친분이 있고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며 “논란이 된 사진은 선거공보물 제작을 맡긴 디자인 업체 측에서 발생한 실수며, 의도적으로 한 합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선거 공보물에 인쇄된 해당 사진 원본이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직원이 찾고 있는 중이다”고 짧게 답변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정 후보에게 29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에 정 후보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현재 조사 중”이라며 “정 후보측이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이하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후보는 앞서 지난 1998년 당시 국민회의 사천지구당 부위원장 강 모씨에게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문제의 사진 원본 찾기에 나섰다. 네티즌들은 “정 후보님, 선거법 위반에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신 게 모두 들통 났네요. 당장 후보직 사퇴하세요”(@zarod***),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보는 제가 다 민망하네요”(@agath***), “공보물까지 합성? 합성한 놈이나 찾아낸 분이나 대단하다”(@h837****)등의 반응을 보였다.
